박해를 피해 미 본토에 도착한 외국인은 미국법상 망명 신청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WP 등이 검토한 행정명령 초안은 대통령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중앙아메리카 출신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자 취득 및 입국 자격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이민국적법 212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롭다’는 판단 하에 특정 이민자들을 향해 ‘부적격’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초안에 담긴 구체적 내용이다.
이번 행정명령 검토는 북상 중인 온두라스발(發) 불법 이주민 행렬(캐러밴)을 막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망명 신청자가 1년 이상 걸리는 망명 심사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고 몇 주 간 미국 본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주민들이 본토에 도달해 망명을 신청할 경우 법적으로 이들의 체류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WP도 “망명 신청자의 10% 미만만이 망명을 허가 받지만, 많은 이들은 망명 신청 절차를 ‘법적 절차가 느리게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행정명령 검토를 두고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친(親)이민 단체 ‘인권우선(Human Rights First)’ 임원인 엘리너 에이서는 행정명령 초안 내용에 대해 “라티노 금지”라며 “안전을 위해 미국을 찾는 연약한 남성, 여성, 아이들을 막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 정부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계자는 WP에 “행정부는 민주당이 초래한 불법 이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광범위한 행정적, 법률적, 입법적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일단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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