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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어 올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청년층·노년층 등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범위·액수 확대, 자영업자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이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관련된 국회 계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계획과 지원방안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과 상가임대차법 등 입법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편의점주,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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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금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조원 가까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연장할 뜻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을 초과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국회 의견대로 정해진 3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보완책 필요성도 일부 있다”면서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관련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하도급 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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