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직접 공개 대상이 된 ‘2005년~2011년까지의 2세대(2G)·3세대(3G) 이동통신’뿐아니라 최근의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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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자신이 발의한 법안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원가 공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액 규모를 명확히 판별하고,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과, 요금 수준 등 구체적 기준 산정을 위해서도 정확한 자료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