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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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복 신고 등으로 피해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과 가족폭력상담센터가 협력해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확인되면 즉시 보호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을 활용해 상담·보호·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만큼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회와 법무부와 협력해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조치 미흡으로 추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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