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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5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일정 부분 낮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됐다”며 “토허구역 지정을 비롯해 규제와 관련해 거래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즉각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 이렇게 3자가 들어가는 협의체 논의 구조를 만들고 양측 전문가 두어명을 추가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를 힘으로 누리려는 움직임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를 정부에 전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