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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1개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관한 압류는 금지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를 하고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500만원을 빚진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 있었다면, 기존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A은행 예금 중 185만원을 인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예금 200만원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B은행 예금 중 50만원도 추가 보호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 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 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도 마련한다.
생계비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