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동 부장판사 뒤늦게 국감 출석…"신중치 못한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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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10.22 15:01: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근무시간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제주지법에 근무하던 때 오창훈 부장판사, 강란주 부장판사와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다가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3명의 부장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 부장판사는 이날 국감 증인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가 법사위 동행명령장을 받고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했다. 나머지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은 동행명령장을 받았지만 거부해 법사위 고발당했다.

이날 여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외에 나가는 직원의 환송을 위해 점심 시간에 동료 판사 2명과 술을 마시다 술자리가 길어져 만취하게 됐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부적절한 처신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논란이 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변호사와 나눈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는 메시지에서 ‘애기’가 누구인지 묻자, 여 전 부장판사는 “7080 라이브 카페의 특정 여종업원”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당 카페는 룸이 없는 오픈된 형태”라고 부연 설명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 상대에 대해서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던 변호사”라며 “고등학교 동문으로 7~8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연락해 ‘판사에게 얘기해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게 해주겠다’라며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이 “본인이 진행하던 사건에 해당 변호사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여 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해당 변호사와 한 차례 사건을 진행했었다. 사법거래 의혹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다. 변호사는 증인이랑 그 정도로 말 된다(사법거래)고 생각했고, 밥이랑 술 사주는 게 사실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사들이 이걸 모른다. 변호사가 밥과 술 사주면 나중에 판사 이름 팔 거라는 걸 모르냐. 나중에 사건이라도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고, 그 변호사는 그걸로 영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 판사를 향해 “근무시간 음주소동 하나로 경고 받아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 폭넓게 퍼진 죄의식 없는 모순적인 사태 중심에 있다. 법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경은 전 부장판사가 동행명령장 발부로 저녁 늦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 사법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발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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