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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보완하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현장에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법무부 주도로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전문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토론이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1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이 이뤄지니까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3차 개정 논의도 있는데 우선 배임죄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하는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임죄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이 3차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논의 중인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 경제계는 여러 예외 조항과 유예기간 등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직원 보상과 미래 투자를 위해서 자사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무 소각 기간을 여유 있게 두는 등 유예기간과 안전장치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번 달 중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해) 당에서 초보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국정감사 기간까지 재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후 11월부터 구체적인 보완을 하며 논의를 좀 풀어간 뒤 올해 연말을 목표로 최대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 완화에 대해선 민주당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직원의 배임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단장)은 “배임죄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대안을 찾아서 해결할 예정이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경제8단체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