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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협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이중가격제를 적용한 48개 가맹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중가격 도입을 결정했다.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 점주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허용한 것이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의 판매 가격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상품이나 용역 가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부당한 구속행위’로 간주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가격을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매장은 동의를 받고 인상을 진행한 상황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매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앞서 본아이에프가 운영하는 본죽과 본죽&비빔밥도 지난달 배달앱 내 판매 가격을 조정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배스킨라빈스 △한솥도시락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상태다.
이처럼 이중 가격제 도입이 늘어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면서 매출은 늘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사의 상생요금제를 보면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지만, 매출이 크지 않은데도 상위 구간에 포함돼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한 점주는 “하루에 9만원만 팔아도 상위 35%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달 수수료가 부담”이라며 “배달앱을 통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매장과 배달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는 것. 프랜차이즈업계는 인건비 등 배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감안하면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곳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매장 방문 고객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배달 메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점주들 입장에서는 배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안 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