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양 살해 교사…신상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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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5.03.10 21:52:21

대전경찰청, 11일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명씨는 대전 한 초교서 하늘양 흉기로 살해한 혐의 8일 구속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교사 명모(40대)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경찰청은 초등학생 8살 김하늘 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교사 명모(40대)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쳤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이외에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명단은 비공개하며,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가 과반 동의를 통해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이를 공개한다.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하늘(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사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온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술 등을 받고 25일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명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명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한 뒤 20여일 만에 돌연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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