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기술육성 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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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행법은 기술육성 주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해당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제공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데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이는 경제·안보상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술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성 없는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핵심 기술이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유출되는 일부터 시급히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안보 시대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민간에서 안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