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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
法 “동물의 종류, 범행 방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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