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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인데 (자신들의 활동이) 종북, 좌익 행동으로 매도돼 억울하다”며 “이를 해명해야지 도주할 사람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이 증거도 이미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보석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석 씨 등 3명의 구속 기한은 내달 9일까지이며,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