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자백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마약을 매수하고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씨 측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대로 다시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일명 ‘던지기’ 방식(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 구매자가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필로폰 등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대마초와 필로폰 말고도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