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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쟁점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해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심판 대상인 교원지위법 10조 3항과 같은조 4항이다. 3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4항은 개정을 거쳐 ‘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론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조항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두 학교가) 국·공립학교와 달리 정부가 출연한 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은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상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등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거나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