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만에…코오롱티슈진, 내일부터 거래재개(종합)

김인경 기자I 2022.10.24 18:41:34

거래소, 기심위·시장위 모두 ‘상장유지’ 결정
기심위서 횡령·배임, 시장위는 품목허가 취소 논의
개선이행서에 ''인보사 부활 노력 및 자금 조달 강화'' 담아
바이오주 부활 기대감 속…매물 출회 변동성은 주의

[이데일리 김인경 김보겸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거래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950160)이 내일(25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다.
(사진=뉴시스)
24일 한국거래소는기업심사위원회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25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2019년 5월 거래정지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횡령·배임에 대해, 시장위원회는 인보사 임상 속개에 대해 심의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거래재개를 위한 논의는 두 위원회에서 각각 이뤄졌다. 먼저 2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2020년 7월 발생한 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실질 심사를 심사했다. 당시 전 임원이 27억원을 횡령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기심위는 이미 지난해 8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1년이 지난 지난 8월 개선기간이 종료된 만큼 이번 기심위는 횡령·배임과 관련한 상장 적격성을 평가했다.

또 3심격인 코스닥 시장위원회(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평가를 했다. 이 회의에서의 안건은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임상 3상 중이던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밝혀지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 측은 신장유래세포가 실수로 혼입됐을 뿐 이미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항변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 건은 이미 2019년 기심위가 8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10월 시장위가 1년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올해 2월 시장위에서 속개 결정이 나와 현재에 이르게 됐다.

증권업계는 거래소가 개선계획 이행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한 것으로 봤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관련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9월 23일 제출한 바 있다. 이행내역서에는 인보사의 부활을 위한 임상 진행과 연구·개발(R&D) 자금 마련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이 담긴 거으로 알려졌다.

또 임상 면에서는 그동안 밀려왔던 미국 내 무릎 골관절염 임상 3상이 지난해 12월 투약을 재개했고, 같은 달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고관절 골관절염 임상 2상 계획도 승인받은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자금력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2월과 올해 8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조달했으며 9월에는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지난 21일에도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0만달러(432억원)를 확보해 임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코스닥업계는 이달 신라젠(215600)이 상장재개된 데다 코오롱티슈진(950160)도 시장으로 돌아온 만큼, 바이오주가 침체한 분위기를 이기고 서서히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타이틀을 내건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직접 육성했고 거래정지 후에도 직접 사재 100억원 이상을 출연했다는 점에서 거래재개 이후 기대감도 크다. 다만 긴 기간 돈이 묶였던 주주들의 매물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이다. 코오롱티슈진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 2019년 5월 28일로, 당시 801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5518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98위 수준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직전 종가를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이의 50∼200% 가격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거래가 재개되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는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매매가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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