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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 등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바닥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면적 합계가 ‘300㎡ 이상 10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은 300㎡ 이상이다.
전국적으로 1만 6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GS25의 경우 편의점 특성상 매장의 면적이 300㎡ 이상을 넘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니다.
A씨 등은 “GS25가 대부분 편의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해소·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시행령을 20년 이상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S25를 상대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적극적 구체조치를, 국가를 상대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시행령에 대해 “장애인 등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25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GS25에 차별시정조치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단계적 편의시설 설치 시점으로 규정한) 2009년 4월 11일 신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선 경사로 등 장애인 통행로를 만들고, 가맹 편의점에 대해선 편의시설 설치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점포환경개선 권고와 함께 개선 비용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에 대해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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