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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가 이날 주재한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