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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건설업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건설 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 근절 대책 △하자저감 및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불법 하도급, 불법고용이 없는 공사현장,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현장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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