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22일 오전 9시부터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상가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나 전철연 소속 철거민들과 조합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이를 연기했다.
이날 현장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전철연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측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전철연 측은 건물 앞을 차량으로 막고 준비한 오물과 날계란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지기도 했고 조합 측은 상가 건물 앞에 굴삭기를 끌고 오는 등 철거민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경력을 투입해 철거민 측과 조합 측을 떼어놓았고 소강상태가 이어졌다. 소강상태에서도 양측은 확성기를 동원해 욕설을 하는 등 극렬한 대치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3시쯤 강제집행이 연기되자 조합원들이 해산했다.
조합 측은 “전철연이 권리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주장했다. 반면 철거민 측은 “생존권을 위해서는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이 폭행으로 일부 철거민은 다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4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당시 집행관 및 경비용역이 종합상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철연과 조합원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집행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