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초부터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정말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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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서로 입장 잘 알고 있을 것”…2차 정상회담서 구체적 조치 기대
문 대통령은 가지회견 초반부터 쏟아진 2차 북미회담 전망과 북미간 중재 방안 관련 질문들에 긍정적인 전망과 자신감 있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세밑 친서’를 받으면서 변함 없는 남북간 신뢰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속내를 확인한 후 발언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간 협상 교착국면을 지나오면서 양측이 ‘절충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한은 결국 국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상응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더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차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 제재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뤘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후 줄다리기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영변 등 핵단지의 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폐기 △이들 미사일 생산라인의 폐기 △다른 핵단지의 폐기 등을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함으로써 북미간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과정을 설명한 후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을 서로 마주앉아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하는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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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 제재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다”면서도 “국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미리 해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지자체들하고도 미리 다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아마 중국을 비롯해 여러 국제자본들이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말하자면 선점하는,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에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과 일본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간 지속된 역사”라며 “그 역사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더 겸허한 입장 가져야한다고 본다”라고 역설했다.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과거사 문제에서 가해자인 일본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