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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부직은 연공적 요소를 축소하는 한편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제도 등 일부 제도는 유지한다.
예금보험공사는 31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과 이 같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보의 전직원은 작년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도입으로 지급받은 ‘조기이행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에 100% 동의, 추후 정부 당국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조기이행 성과급 반납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비간부직에 대해서는 확대 도입한 성과 연봉제를 종전 상태로 환원하되, 간부직에 대하여는 그간 운영하여 왔던 성과연봉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연공적 요소를 축소키로 했다. ,
이번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 노사합의로 도입키로 한 이의 심의절차 개선,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등의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유지한다.
예보는 “이번 노사합의를 기점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질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경영을 실행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성과연봉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 노사 공동 실무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