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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전 수석 등에게 제공한 것은 마음을 표시하는 선물”이라며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 회사가 특혜를 받은 것은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일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최씨 권력을 이용해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씨가 반성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보면 1심의 형이 너무 중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직접 “법적으로 몰라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에 대해 저와 남편(김영재 원장)의 죄는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울먹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죄를 받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행유예 감형을 호소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혜가 제공됐고 박씨가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특검과 1심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원심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씨 측은 친동생 박모씨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부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마친 후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박씨는 사업 특혜을 받을 목적으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용성형 무료 시술을 포함해 안 전 수석 등에게 총 59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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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5월 최순실씨 부탁을 받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박씨 부부가 개발한 리프팅실의 납품을 부탁했음에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