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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번호판’ 슈퍼카 몰더니…3000억대 ‘탈세’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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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5.28 12:00:06

국세청, ‘법인 고가차량’ 고리로 19개 법인 세무조사
19개 법인 소유한 고가차량 90대, 300억 규모
호화·사치생활에 법인차량 이용…편법 증여 혐의도
국세청 “국민에게 박탈감 안겨…조세포탈 확인시 검찰 고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세가 총 36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 중인 제조업체 A사. 막대한 이익잉여금도 보유 중이지만 직원들 급여는 수 년 간 동결하는 반면, 사주는 급여로 5년간 60억원가량을 챙겼다. 사주는 고급룸상롱에서 쓴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 명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다가 과세당국에 덜미 잡혔다.

A사는 보유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의 사적 사용, 유흥비의 법인 비용 사용과 사주의 고액 급여 적정 여부, 국외 은닉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등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보유한 회사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사적 유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2024년부터 취득가 8000만원이 넘는 법인 차량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음에도 이젠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카가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단 판단이 깔렸다.

국세청은 28일 법인차량을 유용하며 탈세행각을 벌이는 법인 19곳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19개 법인이 소유한 고가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규모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슈퍼카에서 시작된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자금을 이용해 호화·사치 생활을 벌이는 사주 일가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법인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 대상이다.

전형적인 유형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적으로 사용하며 탈세를 일삼는 이들이다. 한 사주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산 뒤 사주일가의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등을 다니는 데에 몰고 다녔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도입된 운행기록부 작성을 분석, 이러한 사적 유용 혐의를 확인해 탈세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다른 사주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원짜리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녀가 쓰도록 하고,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던 법인 슈퍼카도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 수억원의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도 꼬리가 잡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들의 그롯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법인의 편법‘불법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1억원이 넘는 법인등록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새 제도가 도입된 2024년 급감했다가 2025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5만 1542대, 2024년 3만 3960대, 2025년엔 3만 9429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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