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감사원 "이진숙 위원장, 정치 중립의무 위반"…사임요구 거세질듯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인경 기자I 2025.07.08 15:13:57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주의' 처분
"좌파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감사" 등 발언
감사기간 훨씬 지나 '주의'에 그쳐…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李 대통령 "비공개 회의내용, 개인정치 활용 안돼" 경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엔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과정 등 점검에서 개선방안 마련 통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에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보수 성향 유튜브에 연달아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기관장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4항’을 위반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번 감사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8개월 동안 진행된 데다 그 결과가 ‘주의’ 조치라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상 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3개월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즉, 지난해 11월 14일 감사요구를 받은 감사원은 2월 13일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2개월을 연장한 4월 13일까지 보고시한을 늦췄고, 석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과를 내놓았다. 가뜩이나 감사원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면서도, 국회 결산·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도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좀 넘겨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로 이 위원장에 대한 사임 압박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보장받는 만큼, 자진사퇴가 아니면 내년 8월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된다”며 이 위원장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