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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대행이 경찰 고위직에게 경호처 경호 업무에 협조하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사실일 경우, 경호처 인사권자인 지위와 합쳐보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체적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오 처장은 “최 대행이 경호처, 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 지위에 있다. 인사권자라면 그런(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도리어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수처가 위법을 판단하면 최 대행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정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권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