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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 본격화…경찰, 고발인 조사

이용성 기자I 2022.04.11 17:15:42

고발 단체 "국세청과 공조해 진실 밝혀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김정숙 여사.(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대책위는 이날 조사 전 “신속하게 청와대 압수수색과 피고발인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국세청과 공조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신발,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횡령이고, 국고 손실을 낳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논란은 특활비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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