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달 금통위 초유의 `총재 공석` 가능성…기자회견 마이크 누가?

최정희 기자I 2022.03.24 16:06:14

차기 총재 후보로 이창용 IMF 국장 지명
지명부터 인사청문까지 통상 16~19일 걸려
내달 14일 금통위까지 총재 못올 가능성 커
의장 직무대행은 주상영…기자회견 놓고 이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지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총재 인선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한은 총재 자리는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언제 잡느냐가 관건인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대립할수록 인사청문회 일정은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내달 1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때 사상 초유의 총재 공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금통위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의 마이크를 누가 잡을 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많다.

◇ 금통위 회의 때 이창용 자리 앉을 가능성 ‘아슬아슬’

금통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4월 1일부터 6개월간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 위원을 맡을 금통위원으로 주상영 위원을 꼽았다. 한은 총재는 총재직과 동시에 금통위 의장을 맡는데 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6명은 순번을 정해 6개월씩 금통위 의장 직무 대행위원을 지낸다. 순번상 주 위원이 ‘의장 직무 대행위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4월 14일 이창용 후보자가 총재로 부임하지 않게 되면 주 위원이 금통위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 후보자가 아슬아슬하게 14일 한은 총재로 부임해 의사봉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 20여일 남아 있다”며 “저의 전례를 비춰보면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다음 회의까지 취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자리로 바뀌었는데 그 뒤로 이주열 총재만 두 차례 인사청문을 경험했다. 2014년엔 대통령 지명(3월3일)부터 인사청문회(3월19일)까지 16일이 걸렸고 2018년 재지명(3월2일) 당시엔 19일(3월21일)이 걸렸다. 이를 고려하면 금통위 회의 전주 또는 회의가 있는 주초에 인사청문회가 열려 간신히 신임 총재 주재 하에 금통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은 총재 선임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등 갖가지 인사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이 대립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여야가 언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14일 금통위 기자회견 누가 마이크 잡나

한은은 이주열 총재 임기가 끝나는 4월1일부터 총재 공석 가능성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총재가 공석일 경우 한은법(14조) 및 한은 정관(8조)에 따라 금통위 의장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 직무 대행을 하고, 한은 조직 관리 등 총재 업무에 대해선 정관(15조)에 기초해 부총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의 마이크를 누가 잡을 것인 지다. 금통위원들은 14일 총재 공석이 확실시되면 누가 기자회견을 할지 정한다는 입장이다. 금통위 의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데다 금통위 회의 날에 총재가 공석인 전례가 없었던 터라 기자회견을 누가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통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금통위 의장의 몫인지, 한은 총재의 몫인지에 따라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위원이 해야 하는지, 총재 직무를 대행하는 부총재가 해야 하는지로 의견이 갈린다.

기자회견은 금통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다 정관상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대행하되 금통위원 및 금통위 의장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상영 의장 직무 대행위원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누가 기자회견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주체 역시 금통위이기 때문에 기자회견 역시 금통위 의장의 몫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한은 관계자는 “정관보다 상위법인 한은법을 보면 총재는 금통위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총재를 대행하는 부총재가 기자회견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금통위 의장직무 대행위원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때마다 ‘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주 위원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누가 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이는 절대 아니다”며 “이런 전례가 없고 법, 규정 등에 기자회견까지 세세하게 업무에 나와 있지 않은 데다 14일 총재 공석 여부도 불확실해 이에 대해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