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U-日 철강 관세 철폐, 反中연대 선물 아니다”

정다슬 기자I 2021.12.16 19:56:33

EU·日과는 재협상 시작했는데
韓재협상 요구에도 눈에띄는 움직임 없어
외교부 "우리는 쿼터제이기 때문…미중갈등과는 무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가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에도 철강 무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중연대 선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미국이 EU와 일본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부과했던 수출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 ‘반중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차별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외교부는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추가 부과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조기에 관세 면제를 받았다”면서 “EU와 일본은 당시 추가 관세 면제를 받지 못했던 연유로 바이든 출범 이후 232조 협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중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했다. 무역 232조를 철강에 적용한 것은 역대 최초였다. 트럼프의 ‘몽니’에 결국 EU와 일본,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관세부과를 받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는 연간 대미 철강 수출물량을 과거 3년(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외교부의 주장은 우리는 이미 2018년 쿼터제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무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관세면제 대상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은 쿼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2015년~2017년 3년간 수입된 평균 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이므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우월한 협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 공급망 교란에 따른 생산자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로 철강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쿼터제에 막혀서 추가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에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협상 요구가 강하게 있는 상황이며,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협상 개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협상은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10월 31일 무관세로 적용되는 쿼터 분량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도 지난달부터 재협상을 시작했다.

이를 놓고 미국측이 재협상을 반중연대 동참을 위한 압박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외교부는 지난달 10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거론하며 “미국측 역시 한국의 관심을 이해하고 양국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의해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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