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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해당 감액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방위사업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며 “감액된 국방비 5629억원은 환차익(2313억원),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940억원), 사업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2376억원) 등으로 F-35A 등 감액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예결위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추경 시 사업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향후에도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