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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씨(24)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B씨와 헤어질 것을 우려해 부모와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은 A씨는 지난 1월 16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이 신생아는 이날 오후 빌라 건물 사이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4층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한 척추와 두개골 골절 등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