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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첫날…직장가 식당엔 긴 대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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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12.23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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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행 첫날 풍경
맛집 앞 대기줄 '빽빽' 고강도 거리두기 지침 안 지켜져
"사무실서 수십명 있는데 몇 명이랑 밥 먹든 상관 있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23일. 서울 시내 식당 점심시간에는 단체 손님이 줄어들었지만 두세명씩 함께 나온 직장인들로 여전히 붐볐다. 시민들은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을 대체로 따르면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실제 방역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 제한 첫날인 23일 서울 도심의 한 대형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단순 모임을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겨울여행, 송년회 등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이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사진=뉴스1)
점심시간 직장가 식당엔 대기줄 “어쩔 수 없어”

23일 낮 12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열을 지어 식당으로 향했다. 직장인이 많이 찾는 IFC 건물 내 식당가에 들어서자 긴 대기줄이 늘어섰다. 줄을 선 이들은 가까이 붙어 대화를 나눴다. 대기자들끼리는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다.

한 일식당은 만석이었다. 이 음식점은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해 분리했고 손님들을 1~4명으로 나눠 자리로 안내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이들은 대화를 삼가지 않고 음식을 나눠먹기도 했다.

회사원 장모(30)씨는 “5인 이상 와서 테이블만 따로 앉으면 되는 것 같다”며 “어차피 아는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대화를 하게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알고 있지만 어차피 매일 수십명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 종일 있지 않나”라며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점심시간을 유연하게 바꿔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몇몇 식당은 단체 손님에 대해 2인과 3인 식으로 나눠 받거나 4인으로 예약을 받는 등 ‘꼼수’를 쓰기도 했다. 직장인 A씨는 “식당에 6명 식사를 ‘3+3’으로 예약하려고 했는데 ‘그냥 4명으로 예약하고 오라’고 안내하더라”라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B씨는 “온갖 조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연말을 앞두고 나온 5인 이상 모임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테이블을 나눠서라도 예약을 받고 손님들이 오면 최대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했다.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 제한 첫날인 23일. 한 식당에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손의연기자)
시민들 “실효성 모르겠다”, “모임 포기하는 이들 늘어나면 의미 있다”

시민들은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도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남에서 회사를 다니는 박모(29)씨는 “구내식당은 (5인 이상 식사를) 허용한다는데 우리 회사는 구내 식당도 없고 점심 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구내식당은 되고 외식은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반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직장인 김모(27)씨는 “사실 누가 일일이 단속하진 않을 거 같다”면서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모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치구들과 함께 점검해 왔다”며 “23일부터 시행된 조치도 그 일환으로 담당 부서 인력을 동원해 병행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서 점검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직장 내 회식이나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 개인적 친목모임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사적 모임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10인 이상 집합금지)을 뛰어넘는 사실상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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