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도 분납해야"…파주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건의

정재훈 기자I 2020.04.13 16:49:32

현재 국세는 가능해…과세 형평성 위해 도입해야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분납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경기 파주시는 영세사업자들의 재창업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파주시가 자체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올인 프로젝트사업의 체납분야 경제살리기 지원계획으로도 상정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특례’는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후 재창업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와 본세의 분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는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이 체납된 재창업자에 대한 경제재기를 지원 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상자에게 국세체납액 징수특례를 올해 1월부터 신설·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역시 국세가 실행하는 특례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이같은 의견을 상급기관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상급기관이 나서 제도개선·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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