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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배우 최씨는 이날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명백하게 다퉈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르고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리가 될 것 같다”고 짧게 견해를 밝히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선 사고 당시 배우 최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동승자 최모씨는 “당시 피해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며 “본인 차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차선에 걸쳐서 주행하다가 우리 차량 앞쪽으로 들어와 급정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급정거 이후 차량 간 간격이 매우 좁아서 해당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상대 차량이 미안하다는 행위 없이 계속 주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차량이 도주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최민수가 피해 차량을 추월해 가로막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선 “차량을 세운 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막아 세웠다”면서 “상대 운전자는 배우 최씨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당신’이라고 지칭하자 해당 호칭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지적했고, 이에 배우 최씨가 손가락으로 욕설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민수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 상대가 내게 ‘(저 사람) 최민수 맞죠?’라며 ‘산에선 언제 내려왔느냐’, ‘저런 사람은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분하다기보다 답답하다”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나를 각성하게 하는데, 뭐든 도움이 되는 일이고 배우고 있다”며 법원을 떠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