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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이씨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6일 오후 3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이모(14)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한다”며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