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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측은 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드루킹 특검법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국회의장님의 특별검사 임명요청서를 18시 43분에 정부(인사혁신처)로 발송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 임기가 마지막 날인 점을 고려해 여권은 이날 ‘드루킹 특검법’ 관련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오전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드루킹 특검법’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후 아일랜드 더블린에 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지 숙소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전자결재했고,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이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음날부터 국회의장단이 공석인 상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드루킹 특검법은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명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