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미국 소송 종결” VS 메디톡스 “한국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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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I 2017.10.16 17:18:26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며 미국에서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판결문에 적힌 ‘In light of all the factors, the appropriate forum in which to adjudicate this action is South Korea, not the United States(모든 요인을 고려해 본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라는 문장 때문이다.

대웅제약의 대리인인 미국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은 이번 소송의 관할지가 한국이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알페온을 제외하고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한 명을 제외할 때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이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한국어로 돼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음 등을 들었다.

쟁점인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도 대웅 측은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해당일 예정된 ‘status conference’는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086900)는 한국에서 소송을 즉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판결문에 적힌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 이 판결문에는 ‘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법정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본 법원은 ‘소송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소가 제기된 본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라고 적혀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해 당사자와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게 분쟁의 종결”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웅제약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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