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재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면세자 축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증세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증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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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준세액공제는 1인 가구가 주로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면 저소득 1인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 줄이면 세수는 약 234억8000억원 늘어난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자녀세액공제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설정하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중위 소득구간(연봉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에 있는 근로자들의 과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은 전 소득계층에 광범위하게 세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이면서 면세자인 근로자들이 과세자로 전환된다. 이 결과 최소 3000억원(2014년 근로자수 기준 환산액)에서 최대 1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를 맡은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근로소득 공제 축소 방안은 소득세 구조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아닌 나머지 2개 대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면세자 과세에 대한 반발은 크다. 담뱃세 인상 등 간접세로 가져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고 임금 인상은 지지부진한테 세금만 거둬 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간 이른바 ‘도박세’가 62조원을 넘어섰다. 납세자연맹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1% 늘었지만 소득세는 75% 증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불공평한 과세 구조”라고 꼬집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Vs “이미 간접세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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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주춤했던 면세자 비중은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48.9%에 달했지만 2013년에 32.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47.9%, 2015년 46.5%로 잇따라 40%대를 기록 중이다. 현재 전체 직장인 1726만명(2015년 기준) 중 절반에 가까운 803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미국·캐나다(2013년 기준)의 총 면세자 비율은 각각 35.8%, 33.5%이다. 호주(2013~2014년)는 25.1%(325만명), 영국(2013~2014년)은 5.9%(176만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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