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앞두고 LG유플러스(032640)의 사실조사 거부와 이후 진행된 단독 조사, 단독 조사 기간 중 전·현직 직원이 운영하는 판매점(타깃판매점) 불법 영업 의혹까지 제기돼 통신 업계는 물론 국회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어제(5일) 사전 간담회를 통해 방통위 사무처에서 조사한 사실조사 내용에 충실하고, 법에 기반한 규제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내일 심결 결과에 따라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지키는 합리적인 처벌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에 휘말릴지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단독 사실 조사과 관련, 일각에서는 온라인 딜러 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사무처 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 걸쳐 조사해 온 ‘LG유플러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불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일단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다. 단통법(제14조 시정명령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영업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불법영업 주체인 법인폰(BS추진본부)에 대해 1주일에서 최대 1개월 정도 영업정지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법인폰 불법영업의 수준이 하루에 660명 밖에 되지 않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경미한 만큼 영업정지 자체가 과도하며 영업정지 처분 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장은 개인시장이니 영업정지 대상은 개인고객 시장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영업만 제재하면 개인영업 조직으로 대리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법령에 금지행위를 한 부분에 벌을 주게 돼 있는데 불법영업주체가 법인쪽이어서 그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주한미군폰 심결 당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법인시장 영업정지 등이 정해진다면 방통위의 불법 규제는 영업 채널별로 이뤄지는 선례가 될 수 있어, 향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향후 규제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차원에서 명백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사거부 괘씸죄? 조사 부실 논란도
이 사건은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 첫날인 6월 1일 당국의 사실조사를 거부한 사건의 연장선이다. 때문에 방통위는 회사 및 임원 4명에게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는데, 당시 사실조사 제재 시 이 부분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사에서 사무처는 온라인 딜러를 6월 초, 7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했으나 ‘온라인 딜러’(업체 C2B)가 조사를 거부해 해당 업체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재정 의원(더민주당)이 사실조사 기간 중 LG유플러스가 타깃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올려주기 위해 가입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어제 간담회 결과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원칙은 사무처에서 보고받은 대로 법령에 근거해 제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