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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소속 교권보호 전담기구 법안 발의에 교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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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7.27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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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법률 근거해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진전”
“개정안 실효성 높이려면 교육활동 보호국 신설 필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교권 보호 전담 기구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장관 소속 교권보호 전담기구 법안 발의에 교총 “환영”
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업무를 교육부 장관 소속 전담 기구의 법정 업무로 명시한 것은 교권 보호 체계를 법률에 근거해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그동안 교총은 교육부의 교권 보호 업무가 교원정책과·학교폭력대책과·학생지원총괄과 등에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보호조치와 법률 지원 △조치 결과 모니터링 △학교·교원 관련 민원 대응 등 교권 보호 기능을 하나의 전담 기구가 수행하도록 명시한 게 특징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체계는 시행령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둬야 정권 교체나 부처 조직 개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 소속 전담 기구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은 것은 그동안 임시 조직 신설 검토에 머물러 있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에 규정된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구는 조직의 위상이 과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전담 기구 조직과 권한이 자칫 형식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과 단위 조직으로는 교권 침해, 학교폭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아동학대, 촉법소년 문제 등 분절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 부처를 조정할 권한을 지닌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책임형 교권 보호 체계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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