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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점주 종합대책은 국회에 8건이나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정부안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맹점주 단체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의권을 주는 ‘단체협의권’,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 등이 핵심이다. 특히 단체협의권의 경우 2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사안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전 정부와 달리, 공정위가 가맹점주 대책을 낸 것 자체가 부담이지만, 일부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보다는 업계를 포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단체협의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거나 복수 점주단체와의 일괄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단체협의권 자체가 안 생기면 가장 좋지만, 그럼에도 업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남용 방지 방안’이 반영된 건 불행 중 다행”이라며 “국회에는 여러 차례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의 경우엔 아직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업계에서도 “현재로선 큰 틀만 나온 상황이어서 향후 진행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당연히 업계엔 큰 부담이어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년 3월 통과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이번 공정위 대책이 의원 발의 법안들에 어떤 식으로 반영돼 심사될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과 공정위간 사전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향후 가맹사업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의원 발의안들보다 내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규제 압박 수위가 강해질 것은 마찬가지여서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최악만 면하자’는 기조가 엿보인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많은 순기능으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에 포함된 단체협의권의 경우, 협의 절차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업계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 왔던 만큼 향후 균형잡힌 정책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