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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여론에..장형진 영풍 고문 ‘국감’ 재소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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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I 2025.09.22 16:47:26

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조업정지에 또 조업정지 처분..환경 오염 주범 오명
작년 환노위 국감 출석한 장 고문 “오너 아니다”…환경 파괴 책임 회피 논란
낙동강 환경피해 대책위, 장 고문 형사고발…’폐기물 불법매립’ 수사 요구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장형진 고문(전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에 따른 제재로 58일간 조업정지 구설에 오른데 이어 또 다시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을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뉴스1)
22일 법조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또 다시 위반했다.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가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며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권고했다. 권익위 의결 이후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장 고문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소, 수은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둘러싼 수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54년간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120여 차례의 환경법 위반과 수 차례의 조업정지·과징금 처분 등으로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사실을 지적하며 낙동강이라는 국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련소의 전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다음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장 고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환노위는 낙동강 핵심오염원 그룹의 책임을 규명하고 통합환경허가 이행방안을 둘러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장 고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이 자리에서 장 고문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형진 고문은 오너 입장에서 나오신 것”이라고 말하자 “오너는 아니다”며 “영풍에 주식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장 고문이 낙동강과 토양 오염 등 환경 파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너가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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