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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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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9.11 14:01:4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류창성·정혜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5월 14일 오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형선 후보 겸 당협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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