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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7월26일 법무부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같은해 11월 11일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미등록 외국인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채무에 불과해 인권침해 또는 범죄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봐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중 미등록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이 임금착취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권 침해나 위기 상황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고,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고용주에 대해서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인권위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향후 피해 예방에 기여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