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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본인가…내달 4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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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2.05 16:20:17

복수시장체제 도입…12시간 주식거래 가능
한국거래소 대비 매매수수료 20~40% 인하
거래종목 순차 확대…4주간 총 800개 종목 거래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획득하면서 오는 3월4일 출범한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운영 시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지난해 11월29일 본인가를 신청한 지 세 달 만이다.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출범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도 복수 시장 체제가 도입 및 운영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8시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8시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이 변경되고,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50분~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또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3시20분~3시30분의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의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오후 4시30분~6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을 제외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출범 이후 4주 동안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투자자의 복수시장체제 적응 등을 위해 매주 거래 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총 800여개의 종목을 거래한다. 구체적인 거래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공표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달 본격 출범을 앞두고 한국거래소·증권사·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3차 모의시장을 운영한다. 앞서 1·2차 모의시장을 운영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총 32개의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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