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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버스기사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버스에서 내리도록 한 뒤 승객 10여명에 대해서도 다른 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영구 민락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10여㎞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채혈 조사는 A 씨가 ‘숙취로 인한 음주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어떻게 피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A 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A 씨는 현재 업무 배제된 상태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과태료 및 사업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