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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등록 상태로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억원 가량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또 라씨와 변씨, 안씨는 투자일임업 과정에서 총 718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라씨 일당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회원권 판매, 각종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 및 상품권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후 관련 자료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라씨는 의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투자 권유’를 해오며 활동했다. 이들은 전국에 걸쳐 매매팀과 정산팀, 영업팀 등 조직을 운영해왔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히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일당이 취득한 불법 이익은 7305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를 실내 골프연습장,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가장해 은닉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