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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아이 엄마가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