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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이틀간 조건 만남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권해 함께 투약했다.
케타민은 진통 효과가 있어 주로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물용 마취제로도 사용된다. 이를 남용하게 되면 환각과 혼란, 과호흡, 경련, 극도의 공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A씨는 이 이후에도 B양에 성매매 및 마약 투약을 하자고 연락하거나 또 다른 여성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면서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