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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서 검사를 사칭했던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피해 강원도 전역과 서울 여관을 전전했다. 2년 후 또 도주했다”며 “2017년 발간된 이 대표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 두 차례 도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변호사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도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에서 부결되자 이재명 변호사 등은 성남시의회를 점거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기가 파손돼 이재명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변호사는 고발되자마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인 주민교회 지하로 숨어들었다”며 “이는 자서전에 쓴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된 지금의 행태와 똑같다”며 “이 대표는 정성호 의원을 통해 구속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면회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일단 도망가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전략이 몸에 익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을 구속해야 할 이유가 구속영장과 자서전 안에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에 불구속 수사해도 된다고 앵무새처럼 항변하지 마라”라고 날을 세웠다.